[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자신이 수사 중인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전 모 검사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전 검사에 대한 두 번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추가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전 검사는 지난 26일 1차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은 "범죄성립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당초 청구했던 동일한 뇌물수수혐의를 적용, 대가성과 법리를 보완해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전 검사는 지난 10일 상습절도 혐의로 자신에게 수사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 A씨(43)와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서울 모처의 호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에는 사건처리에 관한 구체적 조언이 포함된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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