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개인채무를 회사에게 떠넘긴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승모 전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대표에 대한 구속여부가 3일 결정된다.
서 전 대표는 어음을 허위로 발행해 90억여원의 개인채무를 회사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회사 김동진 회장의 사무실 등을 도청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 전 대표는 앞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현대자동차 부회장 출신인 김 회장이 현대자동차 계열사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해와 씨앤에스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회장이 회장이 되면 현대자동차의 계열사가 되는 것으로 믿고 경영권 양도에 따른 경영권프리미엄은 나중에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김 회장에게는 경영권양도에 따른 대가를 1원 한 장 받지 않고 대표이사 회장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대표는 또 "문제의 90억원은 이후 김 회장이 씨앤에스를 현대차의 계열로 만들어주는 것을 계속 미뤘기 때문에 단독경영권을 양도한 대가 차원에서 회사 명의로 어음처리한 것이고, 김 회장과 이런 문제에 대해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녹취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대표를 배임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두 번 연속 기각당한 뒤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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