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값 담합사 손배 확정..담합 방지효과 기대
2012-12-03 15:35:06 2012-12-03 15:37:1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CJ제일제당(097950)삼양사(145990)의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삼립식품(005610)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려 이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3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삼립식품이 두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CJ제일제당 12억4000만원, 삼양사가 2억3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담합과 관련해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소비자에게도 담합한 업체들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앞서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이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이 같은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 신고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각각 100%와 50%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이번 판결에 관해 삼립식품 관계자는 "공급자들의 담합으로 인한 최종 또는 중간 소비자 피해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에도 반복적으로 담합이 이뤄진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일명 리니언시(Leniency)란 자진 신고자 감면제로 담합에도 책임질 당사자가 없었다"며 "그동안 담합의 피해가 있었던 업계에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중 지난 2007년 공정위가 15년간 설탕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001790) 등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과징금 총 511억원을 부과했지만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CJ제일제당에는 고발을 면제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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