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오아울렛 "과밀부담금 7억원 부과는 위법" 소송
2012-12-03 17:00:37 2012-12-03 17:02:4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마리오아울렛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무상으로 제공한 면적까지 포함해 7억원의 과밀부담금을 더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리오아울렛은 "지난 2010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1001호와 1101호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7억원대 과밀부담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마리오아울렛측은 "한국산업공단이 해당 면적을 무상양여 받기로 한 것은,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서울디지털단지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기관으로서 행사한 행정행위"라며 "국가에 대한 기부채납의 성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무상 제공한 면적까지 합쳐 과밀부담금 60억여원을 부과했다"며 "이 같은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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