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달 8일부터 식당·호프집·커피숍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청사와 국회 청사·병원·도서관은 옥내뿐 아니라 정원 등 외부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앞으로 과일향·칵테일향 등을 담뱃갑과 광고에서 볼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4일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간접흡연 막는다..2015년 식당·커피숍에서 흡연 '금지'
현재는 15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 확대된다. 오는 8일부터는 150㎡ 이상 면적 영업장이, 오는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면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다만, 흡연구역이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된 설비를 갖춘 경우 흡연실로 간주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2015년 1월1일부터는 이 흡연실도 폐쇄해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휴게소 부지 내에 별도 흡연실을 운영해야 한다.
◇관공서도 예외 없다..금연구역 '확대'
현재 대형 건축물·상가·체육시설 등은 현재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럼에도 병원과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은 출입구 등에서 흡연을 규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따라서 옥내뿐 아니라 주차장·화단·학교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대신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도서관·어린이놀이시설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지자체 청사에 이어 국회·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사가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를 포함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관공서가 국민들에게 갖는 상징성과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가 공적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공공 건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내보다 옥외에 흡연실을 설치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멘톨·모히또'..향으로 유혹하는 담배광고 금지된다
담뱃갑에 표기된 '멘톨', '모히또', '애플민트', '체리', '커피', '아로마'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청소년과 초기 흡연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통명사처럼 사용되는 'special flavour'. 'natural flavour', 'flavour plus'는 계속 사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달 8일부터 향이 담긴 17개 담배제품의 브랜드명이 사라진다. 새로운 이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도 담뱃갑 포장지와 잡지 등의 담배 광고에 담뱃잎 외 향기나는 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이미 창고에서 반출된 제품의 경우 당분간 시장에 유통될 예정이다.
◇건물주, 금연스티커 부착 안하면 최고 500만원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흡연실을 옥내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해야 한다. 환풍기 등 환기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옥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처음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담배를 피운 장소에 따라 5·10만원으로 차등 부과됐던 과태료도 10만원으로 일률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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