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소득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빈곤탈출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당초 정책목표와는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대상에 대한 소득파악이 정확하지 않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근로의욕 고취와 빈곤탈출의 성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장려세제가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로까지 확대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검증 없이 제도가 확대되는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4일 발표한 '근로장려세제로 본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근로장려세제 도입만으로 기대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 4년을 맞아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우선 근로장려세제의 수급대상과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윤 연구위원이 한국복지패널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 및 수급액의 소득분위별 비중을 보면, 근로장려세제 수급자 중 애초에 목표했던 계층에 지급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연간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실제 수급자 중 근로소득 상한을 초과했는데도 수급자에 포함된 비중이 70%나 됐다.
윤 연구위원은 "가구소득 2000만원을 초과한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주요한 원인은 부부의 근로소득 자체가 높은데도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의 경우 고용주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일용직 수급자의 경우 9.1%, 전체 중에는 3.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사업주의 매출이 정확히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기란 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의 상당수(16.7%)가 정부가 사회보험비용을 전담한다고 해도 근로자 스스로 세금부담 증가를 우려해 강비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수급대상이 당초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있으니, 빈곤감소라는 정책효과도 낮게 나타났다.
윤 연구위원은 "최저생계비 대비 근로장려세제가 빈곤율을 감소시킨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목표했던 인구집단으로 지출이 향하지 않는 반면, 빈곤하지 않은 가구로 지출이 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더군다나 근로장려세제는 2009년 애초 시행안보다 확대되어 시행된 이후 큰폭으로 확대되고 있고,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제도의 대상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성과평가 없이 제도 확대만 예정돼 있다는 것은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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