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가 빈번한 홍대역, 강남역 등 10개 지역에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1시까지 연장 운행 하고 심야전용택시 1479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송년ㆍ신년회 등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집중되는 택시 승차거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승차거부 1만6000여건..홍대 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에 접수된 승차거부 신고는 총 1만60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홍대입구가 116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강남역 997건, 종로 445건, 신촌 401건, 영등포역 382건 등 순으로 심야 귀가시간대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승차 거부가 많이 발생했다.
시는 이에 따라 승차거부가 빈발하는 10개 지역을 지나는 시내버스 98개 노선, 200대의 막차시간도 새벽 1시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11일부터 심야전용택시 1479대 신규 도입
시는 우선 11일부터 오후 9시~오전 9시 사이에 운행하는 심야전용택시 1479대를 새로 도입한다. 이는 시내 전체 택시 7만3천여대 중 2%에 해당하는 규모다.
심야전용택시는 표지판에 쓰인 '개인9'라는 숫자로 식별할 수 있다. 요금은 기존(기본요금 2천400원, 144m당 100원)과 같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붙는 할증요금(기본요금 2880원, 144m당 120원)도 기존과 동일하다.
◇막차 200대 새벽 1시 이후 연장 운행
시는 또 이달 31일까지 홍대입구와 강남역, 종로 등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시내 10개 지역을 거치는 시내버스 98개 노선 막차 200대를 새벽 1시 이후까지 연장 운행한다.
10개 지역은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신촌, 영등포역, 역삼, 여의도, 건대입구, 구로, 명동 등이다. 대부분 시내버스가 자정을 기준으로 운행을 종료하는 만큼 운행시간이 1시간가량 연장된다.
◇시내 20곳 승차거부 집중 단속
특히 내년 1월31일까지 두 달간 시와 자치구 직원, 경찰 등 290명을 투입해 강남대로, 종로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 건대입구역, 영등포역, 을지로입구, 고속터미널역, 양재역, 잠실역 등 시내 20곳에서 택시 승차거부를 집중 단속한다.
승차거부가 몰리는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 영등포역 등 5곳에서는 새벽 2시까지 이동ㆍ고정식 CC(폐쇄회로)TV를 활용해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장기 정차하는 택시를 집중 단속한다.
승차거부는 1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10일, 3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20일이 각각 부과된다. 1년간 4차례 이상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연말 심야전용택시 운행을 통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시민 반응 조사, 운영실태 분석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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