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싱가포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이 할인항공권에 대한 전액 환불을 거부하다 제재를 받았다.
여행객의 증가로 항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자 항공사의 횡포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싱가포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의 판촉(특가) 할인항공권 계약을 취소할 때 '환불 불가'라고 규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5일 밝혔다.
할인항공권은 비수기에 항공 수요를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일반항공권보다 20~30% 이상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대신 각 항공사는 유효기간, 도중체류, 예약변경,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환불조건 등 엄격한 판매조건을 부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 동안 싱가포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이 할인항공권에 대한 전액(유류 및 보안 할증료 제외) 환불받을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싱가포르항공의 판촉 할인운임은 상시 할인운임에 비해 10.3%(6만5000원) 저렴하지만 항공권 이용계약 취소 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항공료의 100%(36만6000원)다.
호주콴타스항공 역시 판촉 할인운임은 상시 할인운임에 비해 3.1%(3만9000원) 저렴하다. 항공권 이용계약 취소 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항공료의 100%(65만원)로 양 사 보두 3배 이상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판촉 할인운임 항공권에 대한 이용 계약을 취소할 때 환불불가를 규정한 약관조항은 고객이 운임 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항공은 지난 10월부터 '환불 불가'에서 12만원의 취소수수료로 공제한 전액을 환불하고 있다. 호주콴타스항공도 향후 30만원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전액을 환불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현재 국내외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환불불가 등 약관법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불공정약관이 있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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