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LG전자(066570)와 LG디스플레이에 대해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부터 삼성과 LG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양사의 분쟁이 LCD 사업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12일 삼성이 보유한 LCD 관련 핵심 특허 7건을 침해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에 관련 기술이 적용된 모든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피해보상금으로 우선 2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측은 LG디스플레이가 지난 1997년 11월 삼성이 출원한 PLS(Plane to Line Switching) 기술 특허를 'AH-IPS'라는 이름을 붙인 뒤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PLS 기술 특허는 하나의 면형(Plane) 전극 위에 선형(Line) 전극을 수평으로 배치하는 전극 구조에 대한 기술로, PLS 방식을 적용하면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크게 개선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는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기술로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의 AH-IPS 기술이 삼성의 PLS 기술과 사실상 동일한 구조로 전극을 배치해 액정을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특허 침해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측은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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