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뇌물 전 금감원 직원, 항소심서 징역 6년
2012-12-14 16:55:23 2012-12-14 16:57:0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금감원 직원으로서 거액을 수수해 죄질이 무겁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보다 다소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는 점, 모친이 선처를 바라며 '대신 벌을 받게 해달라'며 애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힌 뒤, 정씨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할테니 적지 않은 형을 사는 동안 교도소에서 잘 읽어보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41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시기와 장소, 유일한 증거인 오문철 대표의 자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오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저축은행 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정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감독과 검사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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