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분식회계·사기대출 등을 통해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는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아닌 일반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한다"며 징역 7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일부 이면적인 어려운 회사 상황과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결국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 전체가 부실화돼 개별회사에 투자하는 개인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부분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은 전체 금액 중 일부분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임 회장이 2006년 대한화재 비상장주식 워런트를 원가 대비 740% 가격으로 부풀려 고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74억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와 관련해 배임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으로 돌려보냈다.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 2척을 선박회사에 매각하면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회장은 또 부실계열사에 682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483억 상당의 분식회계를 통해 1700억원가량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 및 C&우방 주식 200만주의 주가를 조작해 24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은 "임 회장은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건전한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동반 부실 사태를 불러온 주요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액수가 크고 사회에 입은 피해가 적지 않지만 임 회장 개인의 이익은 크지 않은데 비해 원심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7년과 벌금 2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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