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일인 19일 새벽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된 사례를 발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날 접수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후보자측에서 발송사실을 부인하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주체가 불분명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전 선거 운동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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