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오는 21일부터 인하하는 한편, 전세자금 소득요건도 일부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먼저 전세자금 등 서민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0.3~0.9%p 인하하고,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0.3~2.0%p 인하한다.
이와 동시에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 기간별로 각각 0.5%p씩 내린다.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구입·전세자금의 소득요건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 조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자료제공: 국토부>
기존 주택기금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해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