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이통 기본료 월 1만5000원까지 면제
방통위, 요금감면폭 확대
2012-12-20 17:28:51 2012-12-20 17:30:4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감면이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고,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산정하는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고 정액형 요금제 가입이 급증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월평균 이동전화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료/월정액 감면 한도액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으로 1만5000원까지 면제를 받은 후, 월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7만명 중 35만4000명(95.7%)이 연 84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감면 확대는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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