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자금인 장애인연금이 내년부터 2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9만4600원과 부과급여로 구성되며, 부과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로 구분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부과급여 6만원과 기초급여 9만4600원을 포함해 최대 15만4600원의 연금을 받았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부과급여가 2만원 인상돼 8만원을 받게 되면서 최대 연금총액이 17만4600원으로 오른다.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현재 부과급여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라 총 16만4600원을 받는다.
차상위초과자의 경우에는 65세이상은 부과급여 4만원과 기초급여 9만4600원을 받고, 그동안 부과급여를 받지 못했던 65세미만도 2만원의 부과급여를 받게돼 총 11만4600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4월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자연증가분을 감안해 9만7100원으로 현재보다 2500원 가량 오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월소득액(A값)의 5%인데, 이들의 월소득액 증가분을 매년 3월 결정해 4월부터 적용하기 때문이다.
기초급여는 소득구간에 따라 최저 2만원부터 최고 9만4600원까지 5개구간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를 월 2만원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행령 재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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