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LG유플러스(032640)는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로 오는 1월7일부터 30일까지 총 24일간 신규모집 금지 및 21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신규모집 금지 기간은 현재 예상되는 기간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신규모집 금지는 010 신규 모집과 번호이동 모집에 한하여 금지하는 것이며, 자사내 기기변경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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