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올 들어 월간 최고량을 돌파했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따라 10~11월 실계약분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현장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불확실성과 대선 등의 영향을 받은 12월 실계약분이 포함될 내년 1월에는 역대 최소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서초 연중 최고 거래, 송파 두달 연속 500건 돌파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6일 현재 서울 아파트 총 거래신고건수는 4938건으로 집계됐다. 5000건 돌파가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5000건 이상 거래는 올 들어 처음이다.
특히 강남3구 중 강남구(357건), 서초구(289건)가 올들어 최고 거래량을 보이고 있으며 송파구는 502건으로 두 달 연속 500건을 돌파했다. 송파구가 두 달 연속 500건이상 거래된 것은 지난 2009년 9월 이후 처음이다.
9.10부동산대책에 따라 9월 24일부터 취득세 50% 추가 감면안이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매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월 2140건이 신고된 서울에서는 10월 4029건, 11월 4732건에 이어 12월 26일 현재 4938건을 기록하고 있다.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아파트 매매가는 약보합세를 면치 못했다. 하락폭이 컸던 일부 재건축 예정아파트에서 가격 반등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세는 지속됐다.
11월 최고가 10억1000만원에 계약된 잠실주공5단지 전용 110㎡는 12월 10억1800만원에 팔렸다. 반면 11월 8억9000만원에 매매된 잠실엘스 전용 84㎡는 최근 8억6000만원에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부동산거래신고기간에 따른 착시현상
거래 거래량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시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취득세 감면 효과가 끝났으며 대선 영향으로 매수세를 찾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통계에서 나오는 착시현상일 뿐 현실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가온 AMC 이정찬 대표는 “9월 말부터 실제 적용된 취득세 효과는 10월 가장 높았으며 11월에는 약발이 다 했다”며 “12월에 혜택을 받기 위한 일부 막바지 계약이 있었으나 잔금 마련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수요가 붙기 힘들다”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따라 60일 이내에 시장에 신고할 수 있다. 즉 10월 1일 계약한 주택거래는 12월 30일까지 시청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12월 신고된 거래분에는 10월과 11월 계약분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60일에 달하는 주택거래신고기간이 거래증가라는 착시현상을 불러온 것이다.
지난해 취득세 50% 감면 혜택 연말 종료에 따라 서울에서는 12월에만 5800건의 주택거래신고가 몰렸다. 그 중 강동구에서는 402건의 계약이 신고됐다. 하지만 실제 강동구 등록된 해당월 계약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총 계약분은 285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거래신고기간에 따라 117건의 10~11월 계약이 12월에 신고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1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서울 주택 실거래는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와 대선 등의 영향으로 1월 거래 급감이란 부작용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뱅크 장재현 팀장은 “지난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며 거래가 줄었고 누적된 거래감소량은 혜택이 종료된 1월 통계로 잡히며 월간 역대 최소 거래량을 기록했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1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주택거래량은 취득세 종료와 새정부 출범 등이 겹치며 내년 1월에는 역대급의 최소 거래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