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특허권 침해 결정 임시처분에 불과"
2012-12-27 16:27:30 2012-12-27 16:29:2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SK(003600)그룹 계열사인 SK케미칼(006120)은 유명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특허권의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노바티스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특허권 침해의 개연성을 일부 인정한 임시처분에 불과하다"고 27일 밝혔다.
 
SK케미칼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처분 내용을 보더라도 신청인(노바티스)의 무제한 금지 신청에 반해 3일간의 임시 처분에 불과하고 무리한 공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당사는 노바티스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관한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서는 영국의 특허법원 항소심에서 이미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상업용 시판도 되지 않은 당사의 연구 개발 행위가 특허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특허 무효 심판 및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치면 가처분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성낙송)는 이날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가 '복제약 생산을 중단하라'며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다만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특허기간 만료(12월23일) 전까지로 제한돼, 실질적으로 SK케미칼의 복제약 생산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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