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이달 안에 무주택 서민이 전세 자금 등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신용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들이 주택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최고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개인별 보증액수는 보증종류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2억원 내에서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역모기지)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사를 해 담보주택을 변경할 경우 계약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가피하게 이사를 할 때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가입에 따른 추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사업자가 회사채를 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며, 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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