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난해 TV홈쇼핑사들의 판매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납품하는 업체들이 연간 총 140억원을 지원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정위와 TV홈쇼핑사들은 지난해 9월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분부터 3~7%포인트 낮아진 수수료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10월 한 달간 이행 결과를 점검한 결과 805개 납품업체가 연간 총 140억원을 지원받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수수료를 인하하기 전에는 중소업체들이 TV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가 평균 35~40% 수준에 달했다. 여기에 방송제작비와 자동응답전화(ARS)·배송료·무이자 할부비용 등을 추가로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실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58%에서 최대 81%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사 인하 내역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에게 추가 부담을 강제하거나 판매수수료율을 이전으로 되돌리는지 감시할 것"이라며 "특히 판매장려금율 인상, 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연말까지 대형유통업체(19개)와 납품업체(877개)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사항을 서면실태 조사한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면세점과 업태별 차상위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3~4월 판매수수료 인하 자율결정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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