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동흡 전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첫 헌법재판관 출신 소장 배출이라는 의미와 박근혜 당선자의 사실상 첫 인사권 행사라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전 재판관의 지명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매우 고무된 분위기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설립된 지 24년 만이다. 내심 기대를 했지만 매우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관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이 다시 맡게 되셔서 일단 심적인 부담이 없는 것 같다. 훌륭한 분이니 잘 이끄실 줄 믿는다"고 기대했다.
헌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한 교수도 "헌법재판소만의 독자적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라며 "외부 출신인사가 수장으로 취임해왔던 관행을 깨고 헌법재판소가 명실상부하게 독자적 전문성을 갖춘 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인사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도 상당히 반영됐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3일 이 후보자 지명이 "박근혜 당선인 측과 조율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전 재판관에 대한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재판관에 대해 다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거치게 하는 것은 헌법상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직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된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한 뒤 이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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