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시장에서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할 경우 검찰이 형벌을 가할 수 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 전문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형벌 부과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하도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제는 주주나 소비자들이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 1996년 도입됐다.
공정위의 전문적인 판단을 거침으로써 형사 처벌의 적정한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본격화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경제 민주화 공약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내세웠기 때문. 대신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속고발제 도입 후 공정위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형사고발한 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났다. 고발한 사건들 역시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의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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