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6월28일부터 음식점에 방문한 소비자가 재료 원산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글자 크기가 커지고 표시 항목도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공포한 데 이어 음식점 원산지표시 메뉴판, 게시판의 글자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는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의 바로 옆·밑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글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단, 영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메뉴판·게시판 어느 하나만 사용 할 경우에는 그 하나에만 표시하면 된다.
◇글자 크기 및 위치(예시)
기존 메뉴판·게시판을 활용할 경우는 스티커를 부착해 수정하면 된다.
영업장의 특성상 일정 규격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사용해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게 조리되는 음식 원료의 섞음 비율 순서,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표시대상 확대·방법 등을 명확히 했다.
배추김치의 경우 그동안 배추 원산지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고춧가루 등 모든 원산지를 명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는 섞음 비율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또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식재료의 경우 축산물에만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의 확대와 표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음식업 종사자,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지속하면서 소비자단체·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함께 음식점에 개정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