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5.8% 줄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위반 적발 사례가 4642개소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업소 117만9000개소 중 34만8000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 중 4642개소가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58.8%, 미표시는 41.2%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24.1%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배추김치(15.6%), 쇠고기(15.5%), 쌀(8.8%) 순이었다.
◇2012년 품목별 위반 행위 분석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54.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 식육점(10.4%), 농산물가공업체(8.8%), 판매점(5.7%), 노점상(4.1%)순르로 나타났다.
원산지가 가장 잘 표시되는 것은 일반 농산물로 이행율이 96.5%로 집계뙜다. 음식점은 95.4%, 농산물가공품이 92.5%로 나타났다.
한편,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 2019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1820건은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했으며, 원산지 미표시 업소 1911개소는 현장 시정명령과 함께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에 송치된 2019건 중 31건은 징역(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1789건은 10억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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