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농지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기준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감정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농지연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지연금 담보농지 가격은 농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원/㎡)를 곱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통상 실거래가의 50~60%에 불과해 자연스레 담보농지의 평가가격이 낮아지면서서 연금 수령액도 낮아지게 된다.
그동안 농지연금은 같은 역(逆)모기지론인 주택연금과 비교해 담보물 가격이 낮게 평가돼 개선요구가 많았다.
농지연금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던 것과 달리 주택연금은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격의 매긴다.
농지연금 평가기준 변경과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라, 담보농지 가격평가 기준 변경 요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최병국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그동안 많은 요구가 있어 담보농지 가격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농지연금 현실화 방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됐다는 일각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현재는 검토 단계일 뿐 확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농지연금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복지혜택이 적은 농촌지역의 고령자들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역(逆)모기지론의 한 형태다.
부부 모두 65세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이상이면 총면적 3만㎡이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1년에 시행돼 2년동안 2201명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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