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2년)작년 가입자 18.7% ↑..누적 2202명
가입자 연령·연금 수령액은 감소
2013-01-07 16:42:06 2013-01-07 16:44:24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지난 2011년 1월 도입된 농지연금이 제도도입 2년만에 가입자 2200명을 돌파했다. 반면 연금 수령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작년까지 2년간 농지연금 누적가입자는 2202명으로 지난2011년말 1007명에서 1년새 1195명(18.7%)이 늘었다.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4세로 2011년 75세보다 1년 젊어졌다.
 
가입형태별로는 종신형은 줄어든 반면, 기간형은 크게 늘었다.
 
종신형은 2011년 380명에서 작년 299명으로 신규 가입자가 전년대비 21.3% 줄었다. 기간형은 2011년 627명에서 작년 896명으로 42.9% 늘었다.
 
특히 연금수령기간이 가장 짧은 5년형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5년형 가입자는 2011년말 194명에서 작년말 616명으로 422명(217.5%) 급증했다.
 
이에 대해 김자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2팀장은 "기간형, 특히 단기형이 연금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누적 가입자 비중도 종신형은 2011년 38%에서 작년 31%로 감소했고, 기간형은 62%에서 69%로 늘었다. 5년형 가입자는 19%에서 28%로 크게 늘었다.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줄었다.
 
2011년 96만6000원이었던 수령액은 작년 81만원으로 16.1% 줄었다. 종신형이 90만2000원에서 84만2000원으로 6만원(6.7%) 줄었고, 기간형은 100만4000원에서 79만6000원으로 20만8000원(20.7%) 급감했다.
 
담보농지 평균 평가가격이 2011년 1억6000만원에서 작년 1억1000만원으로 큰 폭 감소한 탓이다.
 
김 팀장은 "가입자는 늘었지만 평가가격이 낮은 담보농지가 늘면서 평균연금액이 줄었다"며 "가격 평가기준을 감정가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민들이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농지형 역(逆)모기지론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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