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영화배우 장동권, 송혜교 등 인기 연예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홍보에 사용했다며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 등 6명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장씨 뿐만 아니라 권보아(보아), 김남길, 소녀시대 제시카·티파니 등도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병원 측이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무단으로 원고들의 초상이 담긴 사진이나 성명을 게시해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면서 "원고들이 가지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털사이트나 다음 블로그에서 원고들 성명을 입력하거나 병원 상호를 입력, 블로그를 접속할 시 원고들 성명이나 초상을 쉽게 접할 수 있다"면서 "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것처럼 오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이 자신의 초상·성명을 광고나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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