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SK(003600)커뮤니케이션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박평수 판사는 이모씨가 해킹 당한 네이트·싸이월드를 운영 중인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컴즈가 국내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는 제3자의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SK컴즈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SK컴즈가 기술·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도 감모씨 등 피해자 2847명이 SK컴즈와 해킹에 악용된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스트소프트,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같이 SK컴즈가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국내 공개용 알집프로그램을 사용한 것과 해킹 사건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반면, 지난해 4월 구미시법원은 네이트 회원인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1년 7월 네이트·싸이월드가 해킹을 당하면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 이씨 등은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SK컴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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