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신고 포상금(폰파라치) 제도와 관련해 이를 피할 수 있는 편법이 등장해 시행 초반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부 온라인 휴대폰 커뮤니티 등을 통해 중고폰에 대한 보상금을 보조금처럼 운용하는 판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폰파라치 제도로는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은 이동전화 가입시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부원금을 제한 '단말할인금' ▲이동전화 가입시(신규, 번호이동) '가입비 면제' ▲'현금 제공' ▲기존에 가입했던 이동전화를 해지 또는 전환시 '위약금 면제' ▲'고가의 사은품'(USIM 및 1만원 이하 사은품 제외) 등 모든 보조금의 합계가 27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휴대폰 판매자들은 이 제도에 중고폰 판매 보상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틈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구매 기종에 따라 일정액수(최대 40만~50만원)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것이 단순한 편법 차원을 넘어 또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납을 통해 현금 보상이나 할부원금 차감 등의 보상이 이뤄지지만 보상시기가 단말기 반납 시기보다 늦은 만큼 단말기를 받고서는 '먹튀'(먹고 튀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폰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도 뚜렷한 대응책을 갖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KAIT 관계자는 "갖고 있던 중고폰을 팔아서 보상금을 받는 것은 보조금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제도에 추가할지 여부는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해봐야 알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폰파라치 제도에 대해 "사업자들끼리 투명한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어서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KAIT에서 판단할 뿐 세부내용에 방통위가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신고 포상금(폰파라치) 제도의 신고 내용<출처='이동전화 온라인 파파라치 신고센터(www.cleanmobile.or.kr)'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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