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추천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해주겠다며 12억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2월경 서울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이양호씨에게 "내가 2012년 총선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총선 로고송과 선거 유세용 탑차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투자하면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이 있던 정모씨가 이씨로부터 양 전 대표의 말을 전해듣자, 양 전 대표는 정씨에게 "12억원을 투자하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을 수 있다. 당선되면 투자금만 돌려주고, 당선되지 않으면 투자금과 함께 20%의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정씨는 이에 지난해 2월 이씨 사무실에서 양 전 대표를 만나 12억원을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양 전 대표는 공천 지원 대가로 정씨에게서 12억원, 이씨에게서 10억9천만원, H세무법인 대표 이규섭씨에게서 1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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