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은행 고객 돈 수십억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국내 대형 시중은행 지점장 소모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씨는 2008년 서울 삼성동 지점에서 VIP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류모씨의 양도성 예금증서가 만기가 되자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재투자해주겠다며 33억53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소씨는 2010년 3월 경기 분당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류씨에게 "근무 중인 지점의 실적을 올리고 돈을 돌려주겠다"며 3억1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소씨는 빼돌린 류씨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주식과 선물옵션에 투자했으며, 류씨에게 약속한 금융상품에 가입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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