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인터넷에 대리시험을 봐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답안지의 사진을 찍어 전송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온 2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토익과 텝스 시험을 대신 봐주는 대가로 1000만원대의 돈을 챙긴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심모씨(24)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2011년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토익 대리시험을 봐 준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엄모씨 등 2명으로부터 45만원, 2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5명으로부터 6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시험종료 30분전 화장실에 간다며 시험장을 빠져나와 자신이 푼 문제 답안의 사진을 찍어 핸드폰을 통해 이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또 지난해 6월 친구 김모씨를 통해 알게 된 안모씨를 돕기 위해 안모씨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텝스시험을 대신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와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광고를 통해 모집한 9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토익과 텝스 시험의 답안을 보내 133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는 심씨로부터 건네받은 답안을 토익, 텝스 응시자 5명에게 다시 넘겨주는 수법으로 100~185만원을 받아 모두 75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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