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1. 휴대폰 안테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S사는 대기업에 해당제품을 납품했지만 이후 대기업이 다른 협력 중소기업에게도 동일제품을 개발·납품하도록 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S사는 동일기술이 이미 임치된 기술임을 통보, 대기업은 납품업체 변경을 포기하고 S사는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했다.
#2. 터빈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H사는 대기업 투자를 받아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연구개발 중 내부 기술인력과 대기업의 파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을 우려해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했다. 그 결과 내·외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불안감을 불식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도입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기술임치제도 연도별 현황(자료=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작년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이용실적이 전년대비 388% 상승해 2706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2008년 도입 이후 누적 이용실적 3777건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중소기업 핵심 기술정보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 기술자료임치센터에 보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해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대기업은 거래 중소기업이 파산·폐업해 기술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계약에 따라 해당 임치물을 이용할 수 있다.
업계는 연구개발(R&D) 완료과제를 대상으로 기술임치제를 정착시킨 정부의 기술보호 노력과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지난해부터 R&D 완료과제 산출물에 대해 기술임치제를 의무화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대기업도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핵심기술을 요구하는 대신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임치제를 이용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 이용실적(자료=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업종별로는 기계소재(28.4%) 및 전기전자(24.5%), 정보통신(24.2%) 분야순으로 높은 이용율을 보였다.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해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활성화 근간을 마련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며 "올해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해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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