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 중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의사들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전국 병·의원 의사들이 1400여명에 이른다"면서 "이들 중 우리가 세운 기준에 따라 입건대상이 된 의사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의사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이들 중 수수금액이 많은 의사들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연히 금액이 사법처리 대상의 기준이 된다. 수십만원 받은 것을 모조리 사법처리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금액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받은 명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검토해 죄질이 나쁘면 금액이 적더라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지난 10일 전국 1400여개 거래처 병원에 약 48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등으로 동아제약 허모 전무(55)와 정모 차장(44)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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