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피의자에게 변호사인 자신의 매형을 소개해 매형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른바 '브로커 검사'와 매형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6일 오후 수사결과를 내놓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모 검사와 박 검사의 매형 김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박 검사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찰청 이준호 감찰본부장이 16일 일명 '브로커 검사'감찰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박 검사는 지난 2010년 9월 자신이 직접 인지 수사한 의료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박 검사는 김씨가 변호사를 이미 선임해놨는데도 자신의 매형인 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변호사법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 있는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감찰본부는 김 변호사의 경우 2010년 10월 이 사건이 경찰로 송치되자 "박 검사에게 청탁해 기소되지 않게 해 주겠다"며 김모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감찰본부는 박 검사가 경찰송치사건을 2011년 1월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박 검사의 이 같은 결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박 검사의 징계사유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찰본부는 박 검사에 대해 11일 열린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위반, 품위손상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 청구하고, 김 변호사는 변호사법위반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한편, 감찰본부는 프로포폴 관련 수사를 맡은 박 검사가 김 변호사에게 수사대상 병원명단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변호사가 압수수색 대상 병원들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변호사가 처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독자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병원명단 유출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박 검사가 압수수색 대상 병원명단을 김 변호사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변호사를 선임한 대가로 박 검사가 김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벌금형을 구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 검사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닌 수사팀이 의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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