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신들의 의약품 판매를 위해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화제약 주식회사와 이 회사의 대표 노모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9년 1월 경 영업사원을 통해 부산 모 병원 원장에게 15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의사 667명에게 총 2216회에 걸쳐 7억7272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전국 약국 약사 약 391명에게 2729회에 걸쳐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1억3510만여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수사반은 대화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약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받은 금액 등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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