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 강종헌씨 재심서 무죄
2013-01-24 13:07:18 2013-01-24 13:09:2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1975년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에 국가기밀을 넘겼다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강종헌(62)씨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민통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단체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민통 결성을 준비하고 의장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할 때 동원된 대표적인 박정희 정권 간첩조작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는 24일 '재일교포 서울의대 유학생 간첩사건'에 연루됐던 강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했다"면서도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나 불법구금의 정도, 원심 자백 경위에 관해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원심 법정 진술 역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일동포로서 모국 유학을 와 서울대 의대에 재학하던 강씨는 1975년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에게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 판결이 확정됐다.
 
강씨는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모두 13년을 복역한 뒤에야 석방됐으며 일본에 돌아가 한국문제연구소를 만들고 한민통 조국통일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강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뒤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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