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국내대학 교수에 대해 전문성이 없다고 비방한 재미 대학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는 20일 국내 교수 4명이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토목환경공학과 박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교수는 총 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발언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조사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판단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0년 10월 국무총리실과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대한하천학회 간부들을 겨냥, "소규모 대학 소속이다" "SCI급(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학술지에 논문을 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문가로 포장됐을 뿐" 이라거나 "학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적은 유인물을 국회의원에게 돌리기도 했다.
이에 하천학회 회장인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은 박 교수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피고는 원고들이 비전문가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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