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가볍게 해주겠다" 돈 받은 장관 보좌관 기소
2013-01-30 10:26:11 2013-01-30 10:28:2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현직 장관 정책보좌관 차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3월 강남에 있는 모 유흥주점에서 고등학교 선배 김모씨를 만나 "후배가 사람을 죽였는데 인맥을 통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차씨가 3월말 "후배가 특별면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300만원을 받고, 6월초에는 "후배가 5년 이하의 형을 받도록 계속 신경써달라"며 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씨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김모씨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했다"면서 "앞으로 법원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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