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검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4급)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에이스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 출신 신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벌금 3500만원, 추징금 45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과 김모씨의 친분관계, 그 친분 형성의 계기 및 직무와의 관련성·금품수수의 경위·피고인이 에이스저축은행에 일부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을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직무관련성을 인식하면서 김씨로부터 투자수익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에이스저축은행 직원 김씨로부터 2008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매달 200여만원씩 정기적으로 총 4540만원을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투자금을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 저축은행 비리로 사회적 회한이 매우 심대한 상황에서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월 및 벌금 3500만원, 추징금 454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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