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우수씨엔에스는 서은선 전 대표이사를 지난 8월27일 유상증자 대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지난 11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223억원 규모로 우수씨엔에스의 자기자본대비 72.92%에 해당하는 액수다.
회사측은 "수사기관에서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민·형사상 법적조치 등을 통해 횡령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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