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자신이 제작하는 증권전문 방송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출연하게 해주겠다며 방송출연 중인 증권전문가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PD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31일 방송출연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H증권방송 PD 김모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에게 돈을 건네고 방송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증권전문가 황모씨(44)와 라모씨(53)를 불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대고 특정 종목의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긴 혐의로 신모씨(49·별건 구속)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1월말 자신이 제작하던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라씨의 출연을 중지시켰고, 이에 라씨는 2011년 1월 현금 3000만원이 담긴 쇼핑백과 함께 120만원 상당의 술값 등을 향응으로 제공해 방송에 다시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같은 해 5월 김씨가 신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라씨로부터 방송에서 추천이 금지된 중소형주를 추천하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70만원 상당의 골프비와 현금 200만원,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1년 2월 황씨로부터 지속적인 방송 출연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0년 10월 자신의 계좌와 차명계좌 등 3개 계좌를 통해 특정 종목 4358만여원 어치를 매수한 뒤 방송에 자신이 매수한 종목을 추천해 926만여원의 거래 차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황씨는 신씨로부터 1억원 가량을 받고 신씨가 매수한 특정 종목을 추천해 신씨가 4억435만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앞서 신씨는 라씨에게 3억5000만원을 주고 라씨를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게 해 주가를 띄우는 방법 등으로 83억7381만여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위반)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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