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득·정두언 '알선수재 무죄' 항소
2013-01-30 17:59:13 2013-01-30 18:01:2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과 정두언 전 의원(56)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지난 24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이 선고했으며, 정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정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07년 12월 중순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관련 업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매월 250만원~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9월12일 3000만원을, 2008년 3월에는 1억원을 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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