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기업 사칭해 수억원 가로챈 40대 사업가 구속기소
2013-01-31 12:01:51 2013-01-31 12:04: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체에너지 회사와 유사한 명칭의 회사를 세워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이모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유명 대체에너지 회사 UGE(Urban Green Energy)와 유사한 명칭으로 유명한 UGE(Ultimate Green Energy)를 세운 뒤 두 회사간 MOU(양해각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UGE(Urban Green Energy)의 업무를 사실상 처리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 자신의 유령회사를 앞세워 나주시에 있는 전자산업단지에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고 기술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나주시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투자협약(MOU)을 맺기도 했다.
 
검찰조사결과 이씨는 지인 최씨에게 자신의 회사가 나주시와 합작해 에너지 사업을 진행 중이고 각국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시설 공사 주문을 받아 1억6000만불의 이른다며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씨에게 지난 2011년 6월 "홍콩 주식시장 상장 대금 5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2~3배 수익을 낼 수 있다.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6억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금융범죄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자신이 지명수배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조여권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네고 에콰도르 여권과 영국 여권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고(故) 박용오 전 두산(000150)그룹 회장의 차남 박중원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의 자금 65억원을 빼돌려 시세조종 자금에 사용한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지난 1월 검찰에게 체포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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