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앵커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이어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도 법정구속됐습니다. 이들 재벌총수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법원이 과거에 비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해당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깁니다. 최근 강화된 기업범죄 양형기준도 이 같은 변화에 몫 했다는 평가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먼자 이번 판결 선고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 네. 수백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이원범 부장판사는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500억여원 가량의 횡령부분에 대해 최 회장에게는 유죄를, 최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앵커 : 네. 불구속 기소된 최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구속기소된 동생인 최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최 회장의 실형 선고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 네. 최 회장에 대해 약 465억원의 펀드출자용 선지급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다만 계열사에 대한 추가보너스 반환방식에 의한 부외자금 139억5000만원 조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최 회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개정취지와 관련 재판예규에 따라 실형선고에 따른 구속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법정구속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범행이 영향력이 미치는 다수의 유력기업을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그 회사 재산을 단기간 내에 대량으로 사적인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기업 사유화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표출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죄로 인정된 펀드출자용 자금에 관한 횡령의 점에서 그 대외유출 횡령액이 500억대에 이르는 점, 기업총수를 위해 계열사의 자금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범해의 동기에서 나타난 죄질의 무거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처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앵커 : 네. 반면 최 부회장의 무죄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 최 부회장의 경우 펀드출자 등에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울 범행 가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차 펀드출자 선지급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들의 진술번복의 경위와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점, 최 부회장이 자금 횡령 범행의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기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IFG주식 고가 매입에 의한 배임에 있어서도 임무위배행위는 인정되나 재산상 손해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 선고 직후 최 회장은 어떤 말은 남겼나요?
기자 : 네. 최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은 후 최후발언에서 "재판장님이 많은 검토를 했을것이라 생각하지만, 저로서는 무엇이 제대로 증명됐는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제가 이 사건은 알게 된지는 2010년이었고 이 사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다"며 "제가 정말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죄를 선고받은 최 부회장도 선고 직후 취재진들 앞에서 "심려끼쳐 죄송하다. 할말 없다"라는 말만 남긴 채 급하게 떠났습니다.
앵커 : 네. SK그룹의 충격이 크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 네. SK그룹은 "무죄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취지로 검토한 뒤 변호인과 협의한 후에 법적 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 종전 '기업 봐주기' 양형이 없어지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이어 최 회장도 법정구속됐는데요. 재벌가에게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과거와는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케 합니다.
기자 : 한화그룹 등 기업의 형사사건은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전형적인 기업 범죄인 횡령·배임 등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양형기준이 강화돼 기업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진 것인데요.
기업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기본 4~7년, 가중 5~8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 가중 요소로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김승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항소심서 징역 4년 6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 같은 처지에 있는 재벌 총수들, 상당히 심란하겠어요.
기자 : 네, 현재
한화(000880), 금호석유화학, 하이마트, LIG그룹 등 대기업 총수의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이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향후 재판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윤성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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