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으나 3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최재원
SK(003600) 그룹 수석부회장에게 31일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오후 3시10분쯤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최 부회장은 귀가하기 위해 법정 밖으로 나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할말이 없다"고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혔다.
최 회장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자, 이른 오전 8시부터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선고결과를 기다려온 SK그룹 임직원들은 침통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한편, 최 부회장이 선고 직후 SK측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던 포토라인에 나타나지 않은 채 개인용 차량 에쿠스 리무진으로 향해 취재진과 30여분간 마찰을 빚기도 했다.
'심경을 말해달라'며 SK측과 취재진간 실랑이가 길어지자, 결국 최 부회장이 차량에서 내려 짭게 심경을 밝히고 차량을 이용해 법원을 떠났다. 이후 SK그룹 관계자는 법원 기자실을 찾아와 "선고 이후 최 부회장이 경황이 없다 보니 쇼크상태에서 원래 이용하던 차량으로 무작정 간 것 같다"며 "친형이 구속된 상태라 충격이 큰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