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씨(40)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강씨의 여자친구 최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야구선수 출신이자 방송인 강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반 판사는 또 강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병헌 등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해금액이 거액이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갈범행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2009년 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최씨와 함께 영화배우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듬해 1월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정태원 대표가 이병헌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 권씨의 배후인물이 자신이라는 것을 소문낸 것에 항의하다가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강씨는 T시계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씨에게 고가의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넘겨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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