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자(死者) 명예훼손' 박근혜 당선자 불기소 처분
2013-02-03 09:00:00 2013-02-03 11:12:2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고소당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정수장학회와 김지태씨에 관련돼 발언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함께 박 당선자에 대해서는 서면 진술서를 받아 조사를 마무리 했다.
 
앞서 박 당선자는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김지태씨가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재산을 헌납해 정수장학회가 만들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족들은 박 당선자가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김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박 당선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유족들은 "박 당선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자의 명예, 진실, 정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인물"이라면서 "정수장학회 강탈 역사를 인정하고, 유족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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