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증인 불출석' 정용진 남매 등 재판 회부
2013-02-05 09:19:09 2013-02-05 09:21:3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부회장(44)과 정유경 부사장(40)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14일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주)신세계 부사장을 공판에 회부했다. 같은 법원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7), 정지선 현대백화점(069960)그룹 회장(40)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 사건은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벌금액을 조정해 약식명령을 내리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 등은 직접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 부회장 등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불출석한 혐의로 국회정무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이후 검찰은 정 부회장을 벌금 700만원에, 정 부사장을 벌금 400만원에, 신 회장과 정 회장은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