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10인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지난 2011년 9월 비정규직 등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보험료 지원대책 발표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7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첫 해인 2012년에는 10인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35만이상~125만원미만 근로자가 대상이었다. 110만원미만은 사업주와 근로자에 보험료 50%를 지원했고, 110만원이상~130만원미만은 3분의 1을 지원했다.
지원방식은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를 완납한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해 지원한다.
가입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에 사업장회원 가입 후 하거나, 서면신고 제출 서류를 작성해 관할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면 직원이 방문해 도와준다.
첫 해인 2012년에는 총 40만5813개 사업장 81만5557명에 1492억원을 지원했다.
2013년부터는 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130만원미만으로 올리고,하한선도 폐지해 6만7000명이 추가혜택을 받게 됐다.
또 소득 구간별로 차등지원했던 것을 오는 4월부터는 대상자 전원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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